대생 인수 입찰방해 혐의… 대법, 한화 측 무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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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연배(62) 한화증권 부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주계 매쿼리생명에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은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는 국제중재 신청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화 측은 또 "이번 판결로 대한생명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1일 "한화가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하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인수자격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한생명 매매계약은 무효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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