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에 4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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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종로의 한 고물상에서 폐지를 판 한 할머니가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2천417명을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응답자가 51.9%에 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종로의 한 고물상에서 폐지를 판 한 할머니가 돌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2천417명을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미만으로 돈을 번다는 응답자가 51.9%에 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에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20%인 노인에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2018년엔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 분배 지표 악화되자 저소득층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ㆍ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150만명)의 기초연금이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적으로는 월 30만원이나, 국민연금 수급액이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복지부는 “소득ㆍ재산 수준이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1만 원(2018년)에서 137만 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소득ㆍ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7530원→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4만 원으로 10만원 상향해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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