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시작…“유효기간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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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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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날인 1월 1일부터 항공업계가 정한 유효기간을 지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이용객의 경우 2008년 7~12월에 쌓은 마일리지가,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해 10~12월 적립한 분량이 이날 사라진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2010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쌓인 마일리지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마일리지가 쌓인 날에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다. 이에 따라 2008년 쌓인 마일리지는 2019년부터 소멸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사용처와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약관을 개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첫날 소멸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의 30% 정도"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3일 양대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이날 소멸하는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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