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곳에 있던 안전철망, 서부발전이 제거 지시"…대체 왜?

중앙일보

입력

고(故) 김용균씨가 숨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있던 안전철망이 원청 업체의 지시로 제거됐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SBS가 27일 보도했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벨트 부근에 원래는 사람 몸이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는 안전 철망이 있었지만 원청 업체 지시로 제거됐다는 증언이다.

 청년전태일과 청년민중당 소속 청년 50여명이 2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청년전태일과 청년민중당 소속 청년 50여명이 2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시민대책위 제공]

김씨의 사고 직전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를 보면 김씨는 여러 차례 석탄 운반 벨트 쪽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작업을 한다. 위험천만한 근무 환경이지만 동료들은 ‘2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안전 철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씨가 숨진 컨베이어벨트 부근도 안전 철망이 있다가 제거된 것은 마찬가지다.

고용노동청은 특히 철망 제거를 원청인 서부발전이 지시했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진술을 받고 서부 발전을 상대로 진술이 맞는지, 맞다면 왜 제거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철망 제거를 지시한 특정인의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서부발전의 대표나 현장 소장 등에 대해서는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적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설 조치를 안 하거나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은 다 형사 입건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당초 28일까지였던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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