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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숨진 ‘태안화력’ 특별감독 1주만에 위반 40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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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태안 화력발전소.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24)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대전지방노동청이 특별감독 일주일째인 26일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집계된 과태료만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노동청에 따르면 태안화력에는 컨베이어 벨트 인근에 충돌 방지 조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또 발전소 밀폐공간에서 작업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한 뒤 노동자를 투입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노동청은 일부 협력업체 노동자 또는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청은 다음 달 4일까지 특별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와 과태료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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