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로 쓸 수 있는 수종 심을 때"|육림위해 세제개선·자금지원 아쉬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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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올해도 3월20일∼4월20일 봄 한철이 「국민식수기간」이다.
푸른산 맑은 물,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기 위해 나무를 심고 돌보는 노력이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국임학회 부회장·한국독립가협회 (한국산림 경영자협회의 후신) 초대회장인 권오진씨 (56)를 만나 우리 임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들었다.
-우리 산림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방후 줄곧 일관해온 것이 국토녹화와 보존위주였다. 그러나 87년에 끝난 조림녹화 10개년 계획으로 이제 녹화는 충분히 달성한 셈이다.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단순녹화가 아닌 자원화 정책을 퍼야 할 것으로 본다.
-자원화 정책이란.
▲나무를 가꾸되 경제성이 높은 수종을 심고 관리해 목재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을 가꾸어 가자는 것이다.
한때 마구 심었던 리기다 소나무나 아카시아·기타 잡목은 녹화목적에는 맞지만 목재자원으로의 활용가치는 매우 적다. 간벌·수종경신등을 통해 가치있는 재목을 길러내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상 문제점은.
▲산림은 목재생산측면 외에도 국민 보건상이나 자연의 공기정화 등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임야를 단순한 부동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공익적 측면과 목재를 생산하는 공장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산림투자는 회임기간이 30∼50년이나 되고 세습임업이 불가피하며 수익률은 4% (산림청 집계) 정도도 안되는데 상속세·각종세금등에서 전혀 배려가 없는 것도 문제다.
기업육림가육성을 위해 세제상 혜택·금융지원과 산불 등 산림재해에 대비한 산림보험제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또 국립공원·도립공원·댐주변·대도시 주변의 각종 법정제한림에 묶이면 산주는 전혀 재산권을 행사못한다. 다른 산지와의 교환이나 입장료·자원사용료 중 일부를 개개산주에게 주든지 아니면 산림적립 기금등으로 국가에서 내놔 간접적으로라도 보상해야 한다.
-최근 산림법 개정에서 산지매매 증명제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산림경영을 맡긴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산림법에 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산간오지 등 산림경영만 가능한 산은 투기가 일지 않으며 도시주변 등 투기가능한 지역은 현행의 국토 이용관리법·토지거래 허가제·신고제등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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