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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디지털 성범죄물’ 의무삭제...불법촬영 처벌 세진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생긴다. 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9개 법령의 제정·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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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다. 지금까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됐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자신의 신체를 포함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될 수 없게 바뀌는 것이다.

4개 법률 정기국회에서 개정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업체 삭제의무 생겨 #아직 불법수익 몰수 등 3개 법률의 재·개정 필요해

 처벌 기준도 세진다.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최근 무죄가 선고됐던 영상 재생물에 대한 재촬영도 법률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는 경우다.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포털·SNS·웹하드 등에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의 정보통신망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삭제요청으로 알게 되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절차(FAST TRACK)도 생겼다. 이제까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이제는 수사기관의 장도 요청할 수 있다. 방심위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숙박업소·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도 불법촬영카메라 설치금지가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이곳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적발 시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주요 법률은 개정됐지만 범죄수익은닉 몰수 등에 필요한 법률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불법촬영에 이용될 수 있는 카메라 수입업자·판매자 등을 등록제로 관리한다. 미등록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규제를 신설한다. 이밖에 개인 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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