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건설 특혜분양 취소 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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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구 수성구청은 유림종합건설㈜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며 특정인에게 우선 분양해 물의를 빚었던 1백3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승인을 취소하라고 해당 건설업체에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청은 또 유림건설이 입주자 모집승인이 취소된 가구에 대해 다시 별도의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등록말소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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