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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 크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7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도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ㆍ도 1204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6%가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8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고 답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랐다.

인건비 부담은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설문에 참여한 사업체 10곳 중 6곳(60.4%)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증가한 사업체는 6.2%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비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체의 기대 영업이익 손실액은 월평균 157만6000원이었으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189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인력을 줄이거나 영업시간 단축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업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9%였다. 또 영업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26.4%였으며, ‘휴게시간 늘리기(34.9%)’나 ‘근무일 축소(33.3%)’를 통해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1인 및 가족경영을 하겠다’는 업체가 과반수 이상(52.7%)이었다. 소상공인들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40.9%) 근로시간을 감축(26.2%)하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호응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체는 전체 10.1%에 그쳤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응답자 70.8%는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규모를 사업장마다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악화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만큼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 안을 유예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을 못 주는 소상공인이 많은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해 지난해보다 임금 부담이 50% 가량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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