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출국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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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교수가 당분간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24일 "국정원이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해 와 수사 목적상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국정원도 "宋교수의 혐의를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수사 편의상 출국 정지가 필요해 검찰을 통해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宋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그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의혹과 독일 유학생 오길남씨 등에게 입북을 권유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宋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 출두해 이틀째 조사를 받고 숙소로 돌아갔으며, 25일에도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宋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宋교수가 정식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으므로 입건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러나 조사를 통해 그가 '김철수'가 아닌 사실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금실(康錦實)법무부 장관은 이날 宋교수가 실제로 북한 노동당 간부라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康장관은 서울지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宋교수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설사 宋교수가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정치국원보다 더 높은 사람도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라고 말했다.

康장관은 발언이 문제되자 이춘성(李春盛) 법무부 공보관을 통해 "순수한 법률가 입장에서 독일 국적자라도 친북활동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며 "다만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왕래하는 현재의 상황이 宋교수의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李공보관은 "康장관은 만약 宋교수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라도 남북 관계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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