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김성태 딸 채용의혹도 국조대상”이라고 했다가 한발 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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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한겨레 보도는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한겨레 보도는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오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딸도 (채용비리 의혹이 보도됐다.)
홍영표 원내대표=그것도 전부 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이 되겠죠.

김성태 "특감반 민간인 사찰 물타기 공작"

20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자들이 주고받은 문답이다. 이날 언론에 보도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취업 특혜의혹에 대한 얘기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케이티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고, KT 내부에서 이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이 KT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일 때 그의 딸이 KT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환경노동회위원일 때 정규직이 됐다며 개연성을 의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의원은 최근까지 여야 원내대표 협상 파트너였다. 그런데 홍 원내대표가 김 의원 딸도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나오자 김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딸 특혜채용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 보도는 이미 민주당이 제기하고 추적해온 사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봄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 명의로 민간기업인 KT에 우리 딸 개인 입사정보 자료 제출을 강요했고, 별다른 소득이 없자 언론과 결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딸이 2013년 1월 KT 정규직 공채로 입사했다가 1월말 퇴사한 후 4월에 특채로 재입사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딸이 서울여대 스포츠학과를 나왔고 KT에서 2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일하다 공채시험 합격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했다. 자진 퇴사한 적도, 두달 쉰적도 없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딸이 공채로 입사한 KT 스포츠단이 본사에 경영계획에 따라 자회사로 분사됨에따라 그 스포츠단 모든 직원들이 신분전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김 의원은 “올 초에 딸이 결혼준비를 위해 퇴사했는데 채용비리와 연관지어 몹쓸 애로 만들었다. 제가 얼마나 변변찮은 아비였으면 2년 가까이 비정규직이었겠느냐”며 “완벽한 허위보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다. 치졸한 정치공작에 아연실색했다”며 민주당과 한겨레신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홍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들과 문답 당시) 당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 관련 언론보도를 접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문제를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KT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경희ㆍ김준영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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