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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존재 안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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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8일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김 수사관이 폭로한 첩보 내용을 이 요건에 비추어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김 대변인은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라며 “보고를 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로 특감반이 전직 고위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암호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왜곡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암호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암호화폐가 각종 범죄수단으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은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암호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암호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은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주요 인사들이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정당한 업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꼭 필요한 조사였다”면서 “보도처럼 암호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암호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1계급 특진 약속 주장과 관련해서도 “반부패비서관은 그럴 의사나 능력도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도 반부패비서관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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