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큰입배스 등 수입 금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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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환경부는 12일 붉은귀거북.큰입배스 등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 동식물의 수입.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 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된 종이라도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수입.반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환경부는 또 코끼리.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사전에 지방환경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멧돼지.까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일컫던 '유해 야생동물'이란 명칭을 '특별관리 야생동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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