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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에 1000만원 줬다···靑 부인하지만 증거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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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벙거지 모자를 쓴 채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벙거지 모자를 쓴 채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탑승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회장님이 우윤근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檢, 우윤근 1000만원 의혹에 "별건 수사라 안 해" #장모씨 측근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 받아" #김태우 "이인걸이 민간기업 비리 확인 지시" #이인걸은 두문불출, "어제 집에 안 들어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이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에 이어 청와대의 민간사찰 지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8일 오전 중앙일보와 만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의 최측근은 "장 회장이 우 대사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고 이와 관련한 증거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지난해 9월 김 수사관이 작성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에서 2009년 4월 우 대사에게 조카 취업 청탁을 명분으로 500만원씩 두 차례 총 1000만원을 건넸다고 적힌 인물이다. 2016년 4월 우 대사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모씨는 장 회장 측에 1000만원을 자신의 동서 명의로 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한다.

장 회장의 측근은 기자에게 "장 회장이 지금은 말하기 곤란해 하는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야당(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우 대사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우 대사와 청와대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와 관련한 녹취와 증거를 모두 갖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우 대사의 비리 의혹과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에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공항철도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려 김 수사관의 자택과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인걸(45)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자택, 장 회장의 회사를 찾아갔다.

김 수사관은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집에 없었고 이 선임행정관의 가족은 기자와 만나 "17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올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장 회장도 회사로 나오지 않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불입건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민간기업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항철도를 공기업으로 착각해 지시를 했고 이후 해당 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야당과 일부 사정기관 관계자들 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인사 청탁 의혹은 검찰은 수사도 한 적 없고, 내사 등 사전조사도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선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특감반 논란에 대해 "본질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며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특감반 논란에 대해 "본질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이며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3년 전 장 회장이 ‘우 대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접수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 회장은 2014년 자신과 우 대사를 연결해준 우 대사의 사법고시 동기 조모(58)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우 대사에 대한 인사 청탁 의혹 진정서도 접수했다. 이후 조 변호사의 사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서, 또 다른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하면 ‘별건 수사’가 되어 버린다. 우리가 특수부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당시 장씨에게도 이런 점을 설명하고 ‘따로 고소장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장씨가 무슨 이유에선지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우 대사가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면죄부를 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의 영향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막강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이 청와대에 첩보를 올린 시점에 청와대로부터 당시 수사 자료 요구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 대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별 문제가 없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임 실장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두 사람의 해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임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인·박사라·정진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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