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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 수사관 첩보는 '불순물'···조국에 보고 전 폐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관에 대한 감찰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정보수집을 했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가 17일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로 복귀 조치된 전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날 언론을 통해 특감반 소속 당시 작성했던 ‘첩보 보고서’ 목록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의 당시 첩보 목록에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 들어갈 수 있으나, 업무 영역에 들어가는지 신빙성을 따져서 폐기처분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선 민정수석실 첩보수집 및 보고 체계에 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첩보수집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 즉 ‘불순물’들이 함께 묻어 들어온다.

이후 특감반 내 사무반에서 1차로 소위 ‘불순물 첩보’를 거르는 작업을 하고 2차로 특감반장, 3차로 반부패비서관이 동일한 작업을 한다. 일련의 작업 후 최종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은 이런 경로를 거치기 전의 첩보”라며 “(내용에) 불순물이 끼어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수사관이 언론에 “고위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A4 용지 한장짜리에 정리한 ‘일일보고’를 제출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근요원인 특감반원의 근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반부패비서관에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게는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나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특별감찰반) 1항과 2항을 근거로 “특감반 업무 영역에 맞게 합당하게 한 것”이라며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제7조 1항에는 감찰업무를 받을 대상자가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가 적시돼 있다. 2항에는 ‘특감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라고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쓰레기 사태 때 고위공무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사실확인을 한 것이고 작업환경보고서 또한 부처간 엇박자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돼 직무감찰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수사관이 지난해 말 외교부 정보 유출 건으로 외교부 청사를 오가며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대면조사 등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한 데에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부의 정보 유출 건이 문제가 돼 감찰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는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생활 문제도 감찰한 것이나, 애초 감찰 목적이 아니었고 가벼운 사안이라고 봐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파악에 관해선 “개헌 문제는 특감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실을 포함, 민정의 전체 업무 영역이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며 “특감반원은 특감반원이면서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해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2018년 8월 부적절한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라며 김 수사관 원대복귀의 단초가 된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의 경우에도 “본인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는 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에도 부적절하게 행동했고 ‘최 아무개’로 언론에 나가고 있는 또 다른 수사 대상자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할 때 수십차례 통화를 한 점이 드러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특감반원의 인사원칙은 2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이면 특감반원으로서 1년반 근무하게 되는 만큼 검찰로 돌아가는 게 확정돼 있었고 본인에게도 통보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김 수사관이 ‘2017년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을 현재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첩보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냐는 질문엔 “지시한 적 전혀 없다”면서 “만일 그렇게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를 (청와대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전혀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고 업무영역에 맞는 것만 이첩하거나 인사검증 활용, 자체감찰하거나 3가지로 나눠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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