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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청년연금' 등 이재명 핵심공약 사업예산 의결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의회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의회 전경. [중앙포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을 대부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 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배당(1227억원) 외에도 이 지사의 핵심 공약인 산후조리비 지원비(473억원), 무상교복 지원비(26억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도 모두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 147억원도 부활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사업비를 모두 삭감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이밖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예산결산특위에서 통과됐다.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의 경우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한 점과 여성복지사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전환했다.

예산결산특위가 의결한 본예산안 수정안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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