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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된 삼성동 대종빌딩 금이 쩍쩍···사용금지 조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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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들어난 철골구조(왼쪽), 급히 이사하는 입주민(오른쪽) [연합뉴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대종빌딩 중앙 기둥에 들어난 철골구조(왼쪽), 급히 이사하는 입주민(오른쪽) [연합뉴스]

붕괴 위험에 놓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에 12일 사용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이날 오후까지 사무실을 모두 비워야 한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오전 11시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해당 건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는 대종빌딩 붕괴 위험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긴급 점검 후 입주자들에게 모두 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구체적인 지침 없이 대기하라는 이야기만 전해져 빌딩 출입이 허용됐다.

뒤늦게 건물이 3종 시설물로 분류돼 시설물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도 사무실을 비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남구청은 이날 오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붕괴 위험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종빌딩은 지난 1991년 준공된 지하 7층, 지상 15층 짜리 주상복합 건물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공사가 진행되던 지상 2층 주 기둥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조짐이 보여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 기둥 단면이 20%가량 발견됐고, 철근 피복 두께와 철근 이음 위치 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이 추정된다며 입주자 긴급 퇴거 조치를 내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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