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먼저 받으면 청약 권 상실|신설된「청약부금」저축방법 등을 알아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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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영아파트 청약 권이 부여되는 기존의 청약예금과는 별도로 신종「청약부금」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민영아파트 분양신청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청약예금이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해야 하는 관계로 서민가계가 이용하기에 벅찬 점을 감안, 청약 부금은 매달3∼3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의 능력이 닿는 대로 저축을 하다가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국민주택규모)의 민영아파트 청약 권이 주어지는 매우 편리한 제도다.
특히 청약부금을 통해 민영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저축실적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의 주택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즉 신종 청약부금은 아파트 청약 권만 있는 청약예금과 주택자금 융자 권만 있는 내집 마련 주택부금의 장점만을 취한 새로운 저축 상품이다.
구체적인 가입절차 및 아파트 청약방법 등을 알아본다.
◇가입자격=청약예금 실시지역(주택은행 점포가 없는 온양·남원·상주 등 16개시와 청약예금 유보지역 동해·광양·순천 등 6개시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로서 1가구에 1계좌만 들 수 있다.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장소는 가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은행 점포에 한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사람은 서울지역에서 가입할 수 없다.
◇제출서류=가입 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등본1통을 제출해야 한다. 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월부금 낼 돈과 도장 및 주민등록증도 지참해야 한다. 다만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봉급생활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증명 등)를 추가해야 한다. 또 현재는 세대주가 아니지만 호주상속 예정자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며 부모가 장애자인 경우도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자 증명서와 호적등본1통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저축방법=작년 5월부터 시행된 내집 마련 주택부금과 같다. 즉 매월 3만원이상 3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가입자의 능력에 맞춰 불입액을 달리 할 수 있다 ◇청약자격=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부금을 납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그 납입액 합계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5·7평 이하의 경우 △서울 및 부산 3백만원△기타직할시 2백50만원 △기타 시급 도시 2백만원) 이상이 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액 합계가 해당지역 청약예금예치 액 이상이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1순위 자격이 발생하기 전에 월부금납입을 연체하면 자격발생이 그만큼이 늦어지기 때문에 약정 납입 일에 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단 청약자격이 발생한 후에는 월부금이 연체돼도 순위변동은 없다.
◇주택자금용자=청약부금에 들어 청약자격을 획득한 후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그 주택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주택자금도 융자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융자신청 전에 부금을 해지 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물론 융자자격이 상실된다. 단 만기해지의 경우 해지 후 6개월 내에서는 주택자금융자가 가능하다.
한편 청약부금을 통해 주택자금(신축·구입·개량·대지구입자금 등)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 권이 없어진다.
◇경과조치=기존의 내집 마련 주택부금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청약부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앞으로 6개월 이내 (오는 9월28일까지)에 세대주임을 입증하고 거주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1통(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을 구좌를 개설한 주택은행점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청약부금가입시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날이 되지만 기존의 납입금액은 청약부금 납입금으로 인정된다.
한편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에서 내집 마련 부금에 가입한 경우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세대주의 주소와 계좌를 동시에 청약예금 실시지역으로 옮기고 주민등록등본을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청약부금에 가입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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