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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건보료 3만7000원 안 되면 내년 건보 의료비 81만원까지만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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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이 정해졌다.[중앙포토,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액이 정해졌다.[중앙포토, 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월 3만6720원 이하를 내는 직장인은 내년 한 해에 건보가 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한 해에 81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1만3100원)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까지만 부담한다.

건보 진료비 환자부담 상한액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일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적용 의료비 부담금 기준을 이렇게 정했으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비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한 해 환자 한 명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일정선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건보재정이 부담한다. 다만 비보험 진료비나 문재인 케어에 의해 새로 도입된 선별급여 진료비는 해당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비보험 진료비나 선별급여 비용은 환자가 다 부담해야 한다.

환자 부담금 상한선은 건보료를 10단계로 쪼개 7개 군(구간)으로 묶어서 정한다. 1구간은 건보료 1분위를 말하는데, 2017년 건보료 기준으로 월 3만6720원(직장인) 이하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는 1만50원 이하다. 내년에는 이게 달라진다. 지역가입자는 1만3100원이 된다. 직장가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구간 해당자는 81만원까지만 부담한다. 올해는 80만원인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만원 올랐다. 환자 부담이 1만원 는다는 뜻이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해서 입원하면 126만원까지만 부담한다. 2구간(건보료 2~3분위)은 내년에 102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58만원)이다. 3구간(건보료 4~5분위)은 153만원(212만원)이다. 4구간(건보료 6~7분위)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280만원이다.

같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환자 부담금이 상한선을 초과하면 병원이 상한선 초과액을 받지 않는다.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해서 받는다. 여러 병원에 다닌 경우 환자가 먼저 부담하고 건보공단에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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