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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공천 두고 채용 청탁했다면 당연히 의심했을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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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를 사흘 앞둔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한 윤 전 시장은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공천을 앞두고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사실에 입각해서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하겠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단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사기 피의자에게 준 돈이 공천 헌금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만약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채용 비리 등) 그런 일들이 제안됐다면 당연히 의심했을 것”이라며 “공천과 관련된 일들은 소상하게 상황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관련해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기 피해를 당한 4억5000만원 중 은행 2곳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1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만 말했다.

답변을 마친 윤 전 시장은 고개를 수고 인사하고 광주지검으로 들어갔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다가 전날 오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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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4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수사의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여주려 노력한 점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인지 등이다.

검찰은 앞서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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