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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활동' 시리아인 징역 4년… 테러방지법 첫 적용 사례

중앙일보

입력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사진=게이트웨이펀디트]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사진=게이트웨이펀디트]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는 등 활동을 하다가 테러방지법으로 기소된 30대 시리아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등으로 미뤄 볼 때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검찰 측 요청과 법원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판결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국내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일대 폐차장 등에서 일해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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