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증권 소개” …가격 뻥튀기 8억 챙긴 주식 카페 운영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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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수익 발생 가능성이 낮은 증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이들 종목이 유망하다고 속여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익 발생 낮은 ELW 대량으로 사들인 뒤 #유망 종목인 것처럼 속여 회원들 매수 유도 #8억 부당 이득 취득해 남부지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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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해 온 A씨(40)와 B씨(38)는 허위의 수익률 자료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해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수익 발생 가능성이 낮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카페 회원들에게는 이들 종목이 유망하다고 속여 매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ELW를 카페 회원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일단 고가에 매도 주문을 내고, 카페회원들에게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가진 ELW의 값을 ‘뻥튀기’한 것이다.

ELW는 특정 주식의 상승이 예상될 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만 사는 방식으로 해당 종목의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도 주가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증권이다. ‘현물’이 아닌 ‘권리’를 사고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도, 주가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액의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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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록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ELW 거래와 관련한 신종 사기 수법이며, 통상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포되는 증권 정보는 신뢰성이 낮아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등 조치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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