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재판부 바꿔달라” 법원 기각에 즉시항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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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노회찬 부인 증인신청 기각되자 #법원에 “재판부 바꿔달라” #거절당하자 상급법원에 불복 절차

드루킹 측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26일 오후 노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이의제기 절차다.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앞서 드루킹 측은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에 대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동안 재판에서 드루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편파적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법원에선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드루킹 측은 상급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즉시항고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제출한 즉시항고장에서도 드루킹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편파적이고 불공정인 재판“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드루킹 측은 앞선 재판에서 자신들이 노 전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수수자로 지목된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특검이 제시한 증거인 노 전 의원의 유서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노 전 의원의 자살’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드루킹 측은 노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조사한 서울 중부경찰서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노 전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그가 발견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부인·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고, 경찰 수사기록은 증거채택을 보류한 상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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