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취업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크인 부부가 한 일은…‘금은방 털이’

중앙일보

입력

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방문 취업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우즈베키스탄인 부부가 정작 취업은 하지 않고 금은방을 돌며 귀금속 수백만원 어치를 훔쳐 출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0) 씨를 구속하고 아내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9일 오후 4시께 부산진구 귀금속 상가에서 상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주인 몰래 진열된 16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부산과 서울 일대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700만원 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도주 경로를 뒤쫓아 인천의 한 빌라에 숨어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부부는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해 범행을 저지른 뒤 곧 출국 예정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