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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 전 “트위터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 글 올려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검찰 출석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아내를 고발한 측에선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특혜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가 된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아내의 변호인 입장에선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며, 특혜의혹 글을 쓰지 않았고,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선,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선 경선 당시 트위터 글을 이유로 제 아내에게 가해지는 비정상적 공격에는 ‘필연적으로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이유”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 지사는 “검찰 제출 의견서를 왜곡해 유출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이간질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이간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을 밝혀내는 것이 ‘트위터 계정주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 성공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제3자의 ‘대선경선후보 명예훼손 고발’로 이렇게까지 온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이유를 막론하고 억울한 의혹 제기의 피해자인 문준용씨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라고 보고 김씨에게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지청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경우 성남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에 송치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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