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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청소년 담배 심부름시키면 처벌된다

중앙일보

입력

각종 담배가 진열된 모습.[중앙포토]

각종 담배가 진열된 모습.[중앙포토]

식당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사 오라고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다음 주 정부로 이송돼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족 간 절도, 사기, 공갈죄 등의 형사 범죄에 개입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조항을 적용한다. 다만 식당 등에서 영리 활동의 하나로 이런 심부름을 시키는 게 처벌 대상이다. 가령 손님이 담배를 원할 때 주인이 청소년 알바생에게 담배를 사 오게 하면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술 심부름도 마찬가지다.

또 청소년을 사주해 경쟁 업소에서 술을 사서 마시도록 하는 행위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이 청소년을 옆 식당 손님으로 위장해서 들여보내 술을 마시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술을 판 식당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사주한 식당도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마·경륜·경정 등이 열리는 날 장외발매소 및 장외매장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했는데, 앞으로 개최일이 아니어도 출입을 금지한다. 청소년 고용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은 공포 1년 후에 시행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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