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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사도 민노총 고용세습 … 노조원 자녀 등 40명 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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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하태경. [뉴스1]

하태경. [뉴스1]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울산에 있는 S사 노조에서 노조원의 자녀·친인척·지인의 고용세습을 사측에 요구해 40명이 채용됐다”고 말했다. S사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회사로 매출액 2조원에 직원 수 1000명, 연봉 4000만~6000만원 수준의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하태경 의원 ‘노사 문건’ 공개 #“퇴직 임박자 자녀가 1순위 #노조가 채용 순서까지 정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하 의원은 고용세습이 이뤄진 증거로 S사 경영지원실장 명의의 문건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이 회사는 2011~2013년 노조 조합원으로부터 자녀와 친인척, 지인을 추천받아 30명을 채용했다. 30명 중 자녀가 13명(1명 퇴사), 친인척과 지인이 17명(2명 퇴사)”이라고 말했다. 문건에는 추천한 조합원의 이름, 채용 대상자의 이름과 추천 조합원과의 관계 등이 적혀 있다.

30명 외에 S사는 올해 2월에도 조합원 자녀 10명을 채용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지난 6월 5일 S가 발간한 회사 소식지에 담겨 있다. 소식지에는 “업무상 어려움을 밝혔으나 요구 명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회사 측 입장이 실려 있다. 10명 채용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고 몇 개월 뒤 노조 측은 또다시 20명의 추가 채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소식지를 보면 노조는 ‘위 후보군을 우선적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사측에 20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시한 걸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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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하 의원실이 입수한 금속노조 울산지부 S 지회 명의 문건에는 고용세습에 대한 노조 집행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나와 있다. 문건 상단에는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조합원 자녀를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노조는 채용공고 게시를 회사 홈페이지에 이틀, 사내공고에 나흘 내라는 요구를 하면서 ‘1983년 이후 출생자’로 나이제한을 두라고 한다. 심지어 노조는 문건에서 자녀 입사 희망 조합원을 어떤 기준으로 택할지, 그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은 누구인지도 제시한다.

우선 ‘퇴직이 3년 지났거나 퇴직이 3년 남은 조합원 명단’이라는 기준을 적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55년생 김XX, 56년생 최XX 등 40여 명의 조합원 이름을 명시한다. 바로 아래에는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 명단’이라는 기준 아래 10여 명의 조합원 이름이 등장한다. 하 의원은 “노조가 고용세습 우선순위까지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로 민주노총은 ‘세습노총’임이 드러났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간기업 고용세습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 때도 논란이 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 15개 사업장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등의 조항이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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