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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사업가 “국보법 反국가단체 조항 위헌” 헌재 판단 요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외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외부 전경. [연합뉴스]

북한에서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가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요구했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북사업가 A씨의변호인 측 16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보법 2조1항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유엔 동시 가입국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남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특수성을 가진 동반자로 봐야 한다”고 썼다.

이에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로 해석해 북한과 관련한 일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통일에 관한 제 규정에 반하고,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항의 적용은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 일련의 남북 합의에도 반한다”며 “변화된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와 소속 회사 부회장인 B씨는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86만 달러(약 9억6000만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재판에 넘긴 첫 국보법 위반 사례다.

이외에도 A씨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시스템·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에 입찰하면서 남한 내 군사보안 장비의 제원 등을 북한에 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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