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주휴수당은 포함하고, 유급휴일 수당은 빼야”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오른쪽은 자동차 부품 공장 사진.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중앙포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오른쪽은 자동차 부품 공장 사진.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중앙포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주일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하루 치 추가 임금인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유급휴일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급휴일 수당은 실제 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노동조합과 사업자가 합의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인 일본인 T(6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T씨는 2015년 7~12월 소속 근로자 A씨에게 시급 5543원, 2015년 1~12월 B씨에게 시급 5455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시급(5580원)보다 적은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는 근로자 650여 명이 근무한다.

 그동안 1‧2심 재판에선 ‘토요일 4시간’에 해당하는 약정 유급휴무수당이 최저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 해당분)은 일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 소정근로에 대한 지급으로 볼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나, 약정 유급휴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돼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월 기본급에서 약정 유급휴무수당 부분을 빼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B씨는 5955원, C씨는 5618원(2015년 1~10월분) 또는 5860원(2015년 11~12월분)이 돼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지 않는다. 월 기본급에서 평균 시급을 나눌 때 약정유급휴무수당이 차지하는 토요일 4시간은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17.38시간인데 이게 빠지면 평균 시급은 올라간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비교 대상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