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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남자를 몰라서"…부하 강간한 해군 무죄에 '부글부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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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1함대 고속정. [해군 1함대 제공]

해군 1함대 고속정. [해군 1함대 제공]

부하 여군을 강간한 해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하루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2010년 해군 1함대에서 벌어진 여군 강간 사건에 대한 것이다.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피해 여군 A 대위(당시 중위)는 직속 상관 B 소령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했다. 직속 상관에게 상습 강간을 당한 A 대위는 임신 중절 수술 후 함장 C대령(당시 중령)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그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

[JTBC]

[JTBC]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던 A 대위는 2016년 제주도 근무 당시 군 수사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들은 지난해 9월 구속됐다.

A대위는 직속 상관에게 성소수자였던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가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니냐,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말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대위는 지난 3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내 정체성을 밝히지 말았어야 된다. 어쨌든 그때는 원인은 다 저에게 찾았었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올해 1심에서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8일 두번째 가해자인 C중령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자신을 피해 여군의 연인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다음날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런 사실을 알리며 "두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 여자친구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결과"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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