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건설 노조원 "미지급 수당 달라"|회사상대 2백억 청구 소송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현대건설 노조원 1천여명은 21일 회사를 상대로 최근 3년간의 각종 수당 미지급금 2백억원을 청구하는 단체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노조(위원장 서정의) 측은 지난해 10월 회사측에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절차를 거쳤고 희망 노조원들로부터 위임장과 소송비를 대부분 접수, 3월말 서울 민사지법에 제소할 방침이다.
재직 근로자둘의 이같은 단체 소송은 지난해 4월 서울대병원 노조의 시간외 근로수당 등 지급청구소송(9백58명·42억원)과 같은 해 9월 아진교통(서울 도봉동)버스기사 1백6명의 제소(2억원) 에 이어 세번째로 근로기준법을「살아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근로자들의 새로운 권리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 한양대 병원노조(위원장 차수련·여)도 9백20명이 지난해 11월말 병원 측에 미지급수당 지불 최고를 한데이어 5월 이전 제소할들방침이고 버스회사 노조 2∼3곳도 제소를 준비중이다.
현대건설 노조는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상 지급케 되어있으나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시간외 근로수당, 연월차 휴가수당 및 국내외 현장수당 삭감분 지급 (1인당 1천5백만원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미지급 사실은 지난해 8월 노조의 실태조사와 노동부의 4개 대기업 특별 근로감독에서 드러난 것(적발액 1년분 21억원)이나 그간 회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노동부도 엄주 처벌을 계속 유보시키자 노조 측은 소송으로 대응키로 결정했다.
노동부 감사에서 수당미지급을 지적 받은 서울 지하철 공사 등 3개회사는 시정지시를 이행했으나 현대건설만은 3차례의 노동부 경고에도『노조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은행에 21억원만 예치한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노조요구는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수준』이라며『시간외 수당은 현장 수당에 포함됐던 것이며 연월차 수당만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 측은 조영내 변호사 등 4명을 변호인으로 선임,『대기업에서조차 근로기준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송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