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 이틀간 조사했다. 경찰이 양 회장을 체포한 것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찰은 조사 이틀째인 이날 오전 7시부터 양 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 ‘웹하드 카르텔’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조사를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진행된 ‘폭력 영상’ 등에 대한 조사에서 양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후 7시쯤 종료됐다. 경찰은 30분 뒤 수원남부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