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리쳐서 사람이 다쳤다면 휴대전화도 둔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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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도 폭력 도구로 사용되면 '흉기'나 '둔기'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건물에서 술에 취한 B씨(25)를 휴대전화로 5차례 내려치고 뺨을 2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다른 일행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특수상해죄는 2명 이상이 상해를 가하거나 흉기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적용된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일반 상해죄와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이 더 무겁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수원지법,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20대에 집유 1년 선고 #휴대전화로 내려쳐 지인에게 전치 2주 상해 입혀 #법원 "폭력행위 도구로 사용됐다면 위험성 커"

그러나 법원은 "휴대전화도 둔기나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라고 해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해야 한다"며 "살상·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 등은 물론 화학약품, 사주 된 동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스마트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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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되는 현대인의 필수품이긴 하지만 폭력 행위 도구로 사용되면 상대방이나 제삼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피해를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아직은 젊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선 배심원들도 '징역 6월, 진행유예 1년' 5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명으로 재판부와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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