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임재성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1.5배를 넘으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피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한국은 현역 복무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대체복무 기간이 길어지면 인생을 준비해야 할 20대에게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의 2배를 초과하는 국가는 핀란드(현역 복무 기간 6개월)가 유일하다”며 “대다수의 국가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지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1.5배 대체복무제가 적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4%로 가장 높았다”며 “국민 공감대가 2배 이상을 주장한다는 것은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변호사는 현역입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 “한국국방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2005년과 2018년 입영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이 1.5배 이내면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촉박한 입법일정 때문에 교정시설을 주된 대체복무 분야로 정할 수밖에 없는 점은 납득한다”며 “소방 등 이외의 영역으로 대체복무가 확장할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 변호사는 “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거부자의 ‘양심 진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방부 외부에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