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음주운전’ 1㎞ 술취해 달려도 집유…법원이 참작한 점

중앙일보

입력

3일 오후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서초IC 상행 인근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법정에 선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조정래)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8시36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이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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