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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상표 도용 가짜 표백제 판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3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대우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 유명업체 상표를 도용해 가짜 표백제를 제조하고 유통·판매한 피의자 검거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대우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 유명업체 상표를 도용해 가짜 표백제를 제조하고 유통·판매한 피의자 검거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업체의 상표를 도용해 약 3년간 4억원 상당의 세제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세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유명 세제업체의 상표를 그대로 인쇄한 포장을 사용해 가짜 표백제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유통업체 이사 B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았다. 또 약 81t, 3억7730만원어치의 가짜 표백제 1만2550여개를 제조한 뒤 이를 위조된 포장지에 담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명 세제업체의 포장 박스를 베껴서 제작하고, 함께 가짜 표백제를 내다 판 일당들도 상표권 침해 혐의로 검거됐다. 아직 다량의 가짜 표백제를 제조·판매한 B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가짜 표백제가 인터넷 쇼핑몰이나 소형 마트 등에서 계속 유통,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살 때 판매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 뒷면 표기사항에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우리집 우리 지구' 로고와 KC 마크가 표기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정품은 포장지 좌우 측면이 민무늬 실링(밀봉) 처리돼있지만, 이들이 만든 위조품은 격자무늬로 실링 처리돼있다"고 설명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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