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겐 '심신미약'이라더니···범행땐 가발 쓴 이혼아내 살해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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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49)씨는 피해자 A씨(47)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을 착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김씨는 A씨 차에 몰래 위성합법장치(GPS)를 부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차에 GPS 부착해 위치 추적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까지 착용 #이르면 오늘 오후 구속 여부 걸졍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씨가 A씨의 차량 뒤범퍼 안쪽에 GPS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또 김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GPS 부착과 관련해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범행 당시 가발을 착용한 이유에 대해서 “A씨가 자신을 알아볼까 봐 가발을 쓰고 범행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폐쇄회로TV(CCTV)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범행현장을 서성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2일 오전 4시 45분쯤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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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해자의 딸들은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며 “이혼 후 6번이나 이사를 했지만,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쫓아다녔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김씨가 두려워 휴대전화 번호를 10번이나 바꿨다고 한다.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는 글을 올리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아빠가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까 감방이 안 무섭다. 6개월이면 나온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하는 감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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