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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남편 측 “강용석 반성했으면 구치소 안 갔을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도맘’ 김미나씨의 전 남편 조모씨 측이 24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강 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사과를 구했다면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변호사는 “당초 강 변호사를 교사범으로 고소했는데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공동정범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며 “강 변호사가 김씨와 공모해 여러 서류를 위조하고, 또 법원에까지 제출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아내 김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강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는 반성의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본 것”이라며 “여러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강 변호사가) 그것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점들이 안 좋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본인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제기한 소송인데, 이를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강 변호사에게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강 변호사는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5년 4월 남편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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