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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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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 일해재단>
가, 설립과정=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손제석이「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학재단 설립계획안을 입안,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그 자리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은 계획을 승인하면서 재단의 명칭을 「대붕」으로 결정하고 전체신부장관 최순달을 이사장으로, 정주영 등 재계인사 12명을 이사로 내정하였음.
그후 83년 11월17일 손제석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재단명칭을「일해재단」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 23억 원은 모두유가족에게 지급하며, 재단기금은 앞으로 기업인들로부터 출연 받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원 금 23억 원은 83년 12월말까지 유가족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음.
83년 12월1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출연한 5천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동일 자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쳤음.
총재 제청 권은 설립자인 전두환 전대통령이 갖기로 하였음.
재단의 사업목적은 최초에는 순국외교사절 유자녀 장학지원사업으로 하였다가 84년12월5일 정관개정 시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설치운영, 사회지도자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으로 변경하였음.
그후 86년1월15일 설립자를 당연 직 총재로 한다는 규정이 정관에 신설되었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해재단은 당초에는 아웅산 순국 외교사절 유자녀에 대한 장학지원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설립되었으나 그후 전두환 전대통령이 퇴임후 총재로 취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설립자의 지위, 사업목적 등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87년8월 재단을 둘러싸고 세간의 의혹이 점등하자 순수민간 연구단체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
나, 기금조성=84년 3월5일 최순달이 장세동등 청와대 관계자와 협의하여 재단기금 목표를 6백억 원으로 정하여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가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금 목표액을 3백억 원으로 축소하였고 기금은 1년에 1백억 원씩 3년에 걸쳐 조성하기로 하였음.
84년 4월 정수창·정주영 등은 최순달로 부 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달받고 전국경제인연합회 간부들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기금출연 대상기업 및 액수를 정하여 해당기업인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84년 4월28일부터 85년 12월 사이에 정주영 등 33명의 기업인으로부터 합계 2백97원을 모금하였음.
86년 1월15일 일해재단이사회는 부지매입·건축공사 등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추가모금을 결의하여 86년 3월부터 86년 12월 사이에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등 34명의 기업인으로부터 1백72억5천만원을 추가 모금하였음.
그후 87년 4월부터 87년 9월 사이에 당시 재단이사장 김기환이 일반 및 법인회원제도를 도입한 후 삼미그룹 사장 윤직상 등 17명의 회원 기업인들로부터 27억 원을 모금하였음.
이와는 별도로 84년 3월부터 85년 12월 사이에 신한은행 회장 이희건 등 5명의 기업인들이 독자적으로 67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하였고 신동아그룹회장 최순영 등 4명의 기업인들이 체육성금 등의 명목으로 청와대로 기탁한 합계 35억 원이 익명으로 일해재단기금에 편입되었음.
이와 같이 84년 3월부터 87년 12월 사이에 조성된 기금은 모두 5백98억5천만원인데 이를 연도별로 보면, 84년에 35명의기업인들로부터 합계 1백85억5천만원,85년에 35명의 기업인들로부터 합계 1백98억5천만원, 86년에 32명의 기업인들로부터 합계 1백72억5천만원, 87년에 19명의 기업인들로부터 42억 원을 모금하였음.
위 기금출연 과정에서 최순달·조성희 등 이 기업인들을 방문하여 재단의 설립 취지 등을 설명한 사실은 있었으나 기금출연대상 기업선정이나 기금액수 할당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었음.
기업인들이 당초 모금 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금을 출연한 것은 현직대통령이 일해재단을 설립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전두환 전대통령이나 장세동등 그 측근들이 기금출연을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출연기업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음.
다, 기금관리 및 운용=일해재단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경리관계서류 및 은행구좌 등을 검토한 결과 84년 1월부터 87년 12월 사이의 재단 수입은 기부금 5백98억5천만원, 설립자 출연금5천만원, 이자수입 89억5천9백51만5천 원, 연구용역 등 기타수입 11억6백29만5천 원 등 합계 6백99억8천6백57만9천 원이고 동기간 동안의 지출은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 비 1백86억6천4백11만9천 원, 연구 등 사업비 38억3천3백89만8천 원, 인건비 등 경상비 40억3천5백39만7천 원, 합계 2백65억3천3백41만4천 원으로 그 차액 4백34억3천2백37만6천 원 중 3백95억7천1백12만9천 원은 장기예치금으로, 나머지는 단기예치금으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재단의 기금이 유 용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다만 동국제강 강상태가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동인이 85년5월24일 2억5천만원, 85년11월15일 10억 원, 86년 5월9일 30억 원을 각 일해재단 기금명목으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해재단 입금장부상에는 위 2억5천만원과 10억원은 전액 입금되어 있고 30억원 부분에 대하여는 2억원만 입금되어 있어 나머지 28억원의 행방과 사용 처를 조사한바 그중 2억원은 심장재단에 장상태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의 행방과 사용 처는 밝혀지지 않았음.
또한 은행구좌 및 재단회계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기부금 모금 개시일 이전인 84년 1월25일 10억원이 재단기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재단회계장부상 84년 3월5일 신한은행 이희건 회장이 기탁한 것으로 기장 된 10억원이 다른 용도로 쓰여진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조사한바, 당시는 기부금이 출연되기 전이어서 재단운용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장세동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은행에 예치시켰다가 84년 3월5일 위 이희건으로부터 위 기부금을 받아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음.
라, 재단부지 구입=일해재단의 부지는 현대그룹으로부터 기증 받은 15만평, 도로공사로부터 구입한 4만5천 평, 개인들로부터 구입한 7천7백 평, 최평욱으로 부터 기증 받은 1천8백여평 등 합계 20만4천5백 평으로, 그 대금으로 지출된 돈은 토지대금, 철거 비,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23억8천62만2천 원이었음.
현대그룹으로부터 기증 받은 15만평은 원래 현대가 전자단지를 건립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가 84년6월 장세동의 요청으로 일해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장세동은 부지대금 6억5천만원을 정주영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동인이 받기를 거절하므로 재단 회계장부에는 일단 6억5천만원이 부지매수대금으로 지출되었다가 다시 기증된 것으로 정리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장세동이 부지의 기증을 강요하거나 부지대금을 유용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도로공사로부터 구입한 4만5천 평은 84년7월 장세동이 동 재단 조성희 총무부장을 시켜 7억3천1백11만원에 구입하였고, 개인들로부터 구입한 7천7백여 평은 현대가 기증한 1만5천평의 부지에 붙어 있는 토지로서, 장세동이 당시 경기도지사 김태호, 성남시장 임경호를 통하여 5억1천8백43만원에 구입한 것임. 최평욱 명의로 기증된 1천8백여 평은 동인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던 전두환 전대통령 소유의 땅이 일해재단에 기증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일해재단이 84년 3월 새 세대 육영회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부지 2만8천2백77평을 11억6천만원에 매입하였다가 84년 11월경 계약을 해제하였던 부분은 장세동이 일해재단 부지마련을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위 대금을 차용하였다가 계약 해제 후 그 대금을 돌려 받아 대통령에게 반환한 것으로 밝혀졌음.
마, 재단건물 건축관계=재단이사회에서는 원래 연구동 및 본관건물 2동 등 연건평 3천2백여 평을 50억 원내지 60억원 예산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음. 장세동은 위 계획과 별도로 전두환 전대통령 전용으로 영빈관등 건물 5동을 건립하도록 재단사무국에 지시하여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85년1월부터 85년 12월 사이에 1백32억 원을 들여 영빈관·체육관·연구동등 건물 5동 연건평 4천7백 평을 건축하고,86년 1일부터 87년12월 사이에 14억4천3백33만원을 들여 회관 등을 건축하였음. 위 과정에서 장세동이 직권을 남용하여 84년7월 당시 건설부차관 이관용에게 위 재단부지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84년 11월 김인배에게 영빈관등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음.
바, 증권투자 설의 진상=증권투자여부
-일해재단 사무총장 김인배 등 재단관계자를 조사하고, 재단의 회계관계서류 및 은행구좌 등을 검토한 결과 일해재단의 자금이나 자산이 증권시장에 투입되는 등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유출된 사실은 없었음.
사, 밝혀진 범죄사실=본 건 수사 중 앞서 밝힌 재단건물부지건축 제한 조치해제, 영빈관 건립 등과 관련된 장세동의 대통령 경호실 법 위반 및 직권남용, 김인배의 업무상 횡령 사실 이외에, 장세동이 83년 9월부터 84년 10월 사이에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전두환 전대통령의 주택 건축 예정 지의 시계를 확보할 의도로 당시 서울시장 염보현에게 그 부지 부근 일대를 공용청사 용지로 지정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신동아건설의 토지사용·수익권을 방해하고,
김인배가 85년 8월 양정모 재단이사가 사임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사장 최순달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각 밝혀졌음.

<2, 새 세대 육영회>
가, 설립목적 및 경위=전두환 전대통령부인 이순자의 발상으로 80년 9월부터 대통령교육문화 수석비서관 실에서 정관작성과 설립·조직에 관한 준비작업을 하였음.
회원은 육영회의 사업에 찬동하여 찬조금을 기부한 명예회원 9백19명, 회비 20만원 이상을 납부한 평생회원 1천9백48명, 연회 비 1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일반회원 1만3천6백89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육영회는 설립이후 시범유아원 및 16개 직영유아원의 운영, 2백92개 유아원 등 교육문화시설 지원, 불우 시설과 장학회 등 복지시설의 지원, 아동교육 및 복지요원 훈련사업, 아동도서 및 완구의 개발보급사업 등을 시행하여 왔음.
나, 찬조금의 모금경위=회장 이순자는 찬조금 기부자에 대하여 감사장을 전달하고 청와대만찬에 초대하여 대통령부부가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애경유지대표 장영신 등 이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영향을 받아 기부자들이 스스로 기부할 뜻을 밝혀 옴으로써 여타의 재계인사로까지 확산된 것임.
다, 기금의 관리·운용=88년 11월30일 현재 육영회의 총수입원 찬조금 2백35억9천9백10만1천4백94원, 회비 6억4천3백27만8천3백95원,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1백68억1천6백76만8천8백14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17억5천3백53만3천2백82원, 잡수입1백30만원 등 합계 4백28억1천3백98만1천9백85원이고 이중 사업비·운영비·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등으로 1백95억1천9백57만4천1백76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2백32억9천4백40만7천8백9원은 현금·예금·장-단기 투자 및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찬조금 중 이순자가 81년 6월10일부터 85년 2월4일 사이에79회에 걸쳐 청와대에서 직접 접수한 금액은 합계 2백23억5천1백 만원으로 이 돈은 접수즉시 청와대 총무수석비서관 전석영, 제2부속실비서관 김동연, 사무처 총무부장 강종문 등에 의해 운영,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탁 관리되었음.

<3, 심장재단>
가, 설립경위=83년 11월 내한한 당시「레이건」미국대통령 부부가 한국의 심장병 어린이 2명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 치료해 준 것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졌음.
84년 1월 김정례 당시 보사부장관과 심장병 치료 전문의 등 의학계인사들이 이순자를 찾아가 기왕에 새 세대육영회에서 하고 있던 심장병환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뜻에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것을 건의하자, 이순자가 이를 받아들여 84년3월7일 심장재단을 설립한 것임.
나, 기금조성=심장재단 설립 시부터 88년 11월 사이에 조성한기금은 기업인들로부터 기부 받은 2백2십억5백6만원과 후원회원들로부터 회비로 받은 2억3천4백77만7천 원 등 합계 2백22억3천9백83만7천 원임.
1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는 동진제강 대표 손건래 등 22명으로 기부금 총액은 1백94억2천만원이며 전체 기부금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음.
이순자나 그 측근들이 기부금의 출연을 강요하거나, 기금출연자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다, 기금관리 및 운영=청와대나 재단사무국에 접수된 기부금과 회비는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지출은 사무국장이 전결처리하고 결산 시 이순자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음.
2백19억7천2백80만8천원은 재단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재단의 기금이 다른 용도로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라, 신천동 부지 취득 및 처분경위 ▲취득경위=85년 7월11일 심장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서울송파구 신천동 시유지 1천88평은 심장재단이 사무실건축부지용으로 서울시에 불하신청을 하여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인 17억2천7백50만원에 5년 분할 지급조건으로 수의계약방식에 따라 매수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처분경위=87년 11월 심장재단은 건축비용 등에 문제가 있어 당초의 사무실건축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위 부지를 당시 인근토지에 신축 중이던 한신공영의 오피스텔2층 7백94평과 교화하기로 하였음.
서울시가 심장재단으로부터 한신공영 앞으로 위 부지의 명의변경을 승인한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서울시 시유 재산 관리 및 처분업무 시행세칙 28조에는 위배되나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4, 친·인척 비리>
가, 친형 전기환(60)횡령 등 사건=윤욱재(53·전 노량진수산시장(주)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주)공금 2억4천9백 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88년 11월26일 전기환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배임)으로 구속 기소하고 윤욱재는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 하였음.
나, 사촌형 전순환(66)이권개입사건=권태수(46·건설회사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86년 9월말 건설업자인 박해선으로부터 대법원에 계류중인 종합건설업 면허처분 취소의 취소청구소송을 승소케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권태수는 위 회사의 주식50%인 61만주 액면합계 3억5백 만원 상당을, 전순환은 그중에서 약 2억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교부 받는 등의 혐의로 88년11월25일 전순환과 권태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다, 사촌동생 전우환(45)이권개입사건=86년 4월7일 고속도로휴게소 3곳의 설치운영권을 받아 주겠다고 속이고 권태수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천50만원을 편 취하는 등 이권개입으로 88년11월29일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라, 동서 홍순두(47)알선수재사건=한국화물협회 회장으로 재직중인 84년 12월 관계업체 대표들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3억1천6백 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88년 11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마, 처남 이창석(38)횡령 및 탈세사건=85년 4월30일부터 86년 12월말 사이에 포항제철로부터 열연코일의 목급외 품을 납품 받아 이를 가공하여 강 관을 생산 판매하면서 합계 29억7백여 만원을 횡령하고 ㈜동일 등의 법인세와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7억7천5백만여 원을 포탈한 사실이 밝혀져 88년 12월2일 이창석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횡령)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일에서 상호가 변경된 ㈜경안실업은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음.

<5, 전씨 사저 신축>
가, 사저 신·개축=84년 11월 전두환 전대통령이 퇴임 후 연희동 사저에서 결혼한 아들등과 함께 살기 위하여 기존사저를 수리하고 그 옆 대지에 집 1채를 신축할 뜻을 표시, 경호실장 안현태가 86년 2월부터 87년 4월 사이에 기존 사저2층 주택1동 78평을 개조하고 그 옆95의4 대지 상에 단층주택 1동1백17평을 신축하게 되었음.
위 주택신·개축 비용 등으로 약 l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돈은 모두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급하였으며, 경호실 예산 등 국고에서 지출된 것은 아니었음.
나, 사저주변 공원화=84년 11월 장세동이 위와 같이 경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저바로 옆에 위치한 루터 교 재단부지 3필지2천1백8평 및 지상건물 5개 동을 서울시부지로 확보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협조를 구하였고, 다시 85년 9월 안현태가 같은 내용의 협조를 구하였음.

<6, 외국산 소 도입>
가, 83년 소 도입 배경=82년 7월14일 농수산부에서 소 증식계획 및 쇠고기수급을 감안하여 소 도입물량을 5만두로 결정하였음.
그후 82년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마을 관계자 회의 시 당시 새마을운동본부 경기도 지부강 박창원이 매년 육우 10만두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촌 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축산진흥대책」을 건의하자 83년1월6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박종문 당시 농수산부장관에게 동 건의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83년 2월18일 농수산부가 83년 도에 한하여 육우 2만두를 추가 도입키로 결정함으로써 83년도 육우 도입 물량이 7만두로 확정되었음.
나,84년 소값 파동의 원인=81년 이후 소 값 상승에 따라 농민들의 소 사육의욕이 높아진 한편, 정부지원 등으로 인하여 소 사육두수가 81년의 1백51만두에서 84년에는 2백65만두로 급증한 반면 84년도에 일반 경기침체 및 돼지고기 값 하락 등으로 쇠고기소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었음.

<7, 수산시장 인수>
가, 노량진 수산물불도매시장 운영권양도
▲양도과정
-83년 1월18일 서울수산청과시장㈜은 지정기간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지정도매인 재 지정 신청을.
-그러나 서울시는 83년 3월31일 이를 기각하고 전기환(60)의 측근인 노량진수산시장㈜ (대표이사 윤욱재)을 지정도매인으로 지정하였음.
▲전기환·이학봉 개입여부
-83년1월 전기환이 김성배 당시 서울시장에게 시장의 운영권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얼마 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손진곤도 김성배를 찾아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후인 83년 3월31일 서울시가 서울수산청과㈜의 지정도매인 재 지정 신청을 기각하자 동 회사는 강한 반발을 보이다가 남부세무서가 동 회사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도 없이 약 21억 원의 탈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그에 대한 납세 담보를 요구하자 이에 겁을 낸 노명우가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서울수산청과㈜의 대주주 노충량이 반발을 계속하므로 83년 5월26일부터 5월27일 사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동 회사에 대해 2차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노충량도 5월30일 위시장의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음.
-위와 같은 과정에 처음부터 이학봉이 개입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울수산청과㈜가 위 시장의 운영권을 포기한 후 이학봉이 조관행에게『세무조사가 무섭긴 무섭군. 서울수산청과 측에서 운영권을 포기한다 하니 세금부과는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학봉도 처음부터 위 시장의 운영권 양도과정에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나, 주식회사 한 냉의 임대료인하=▲임대료 인하 경위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물소유자인 ㈜한냉은 83년 8월1일 노량진수산시장㈜의 임대료를 1·5%에서 1·3%로, 다시 85년 6월1일 1·3%에서 1%로 2회에 걸쳐 인하하였음.
-제1차 인하는 상장수수료인하 및 출하장려금 지급신설 등을 통해 고객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고, 제2차 인하는 가락동 시장의 임대료가 0·5%임에 비하여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의 임대료는 1·3%로서 너무 높아 취한 조치였음.
▲전기환 및 청와대측의 개입여부
-제1차 임대료 인하시는 전기환과 그 부탁을 받은 손진곤이 당시 ㈜한냉 대표이사 함만중에게 임대료 인하의 타당성을 설명하면서 그 인하를 부탁하고, 제2차 임대료 인하시는 전기환이 당시 ㈜한냉 대표이사 신정수에게 그 인하를 부탁하였음.
다, 감사중지와 관련된 이학봉의 직권남용
▲85년 11월18일부터 감사원 6명의 감사 반이 ㈜한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던 중 이학봉이 직권을 남용하여 당시 감사원사무총장 성용욱에게 전화를 걸어『감사원에서 실시증인 ㈜ 한냉과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은 청와대가 관계되어 있으니 감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한냉의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임대료인하부분에 대한 감사가 중단된 사실이 밝혀졌음.
▲이에 따라 전기환 등 3명은 88년 11월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배임)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하고 (벌금10억원) 윤욱재·이병희는 지명수배하고 이학봉은 89년 1월13일 직권남용으로 구속하였음.

<8, 대전 삼성시장>
가, 매각배경=▲86년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 개선책의 일환으로 대전 삼성동 수산시장을 현대식도매시장으로 신축이전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그 신축자금 69억 원의 재원확보 책으로 이를 매각하게 된 것임.
나, 매각경위=삼성동 수산시장과 청과시장의 부지 및 건물을 합하여 3회나 매각 공개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음.
▲그리하여 수산시장과 청과시장을 분리하여 매각키로 결정하고, 수산시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해 86년 12월27일 별도 입찰을 실시한 결과 대전수산시장㈜대표 전순환(66)과 대전청과물시장 ㈜대표 강대안(51)이 응찰, 그중 응찰 가가 높은 전순환이 10억2천5백 만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금품수수 등의 비리는 없었음.
다, 밝혀진 범죄사실=대전 수산시장㈜ 대표이사 전순환과 부사장 강대안이 융자받은 3억4천만원을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위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고, 강대안이 1억6천4백50만원 상당의 어음·수표를 발행, 타인에게 빌려주어 횡령하고, 법인세 1천2백1만1천5백83원 등 합계 2천8백2만9백59원을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음.

<9, 대한선주 정리>
가, 대한선주 정리=해운합리화 조치 시 대한선주가 제외된 이유
-대한선주는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는 등 자체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87년 제2차 해운합리화 조치 시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임.
나, 한진을 인수자로 선정한 경위=▲외환은행은 한지해운·조양상선·현대상선을 인수자로 재무부에 보고하였음.
▲재무부장관은 외환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상 자산규모가 큰 한 진이 유리하다는 검토의견을 보고 받고 87년 3월24일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한 진으로 확정하였음.
다, 포기각서 강요 여부=윤석민은 장세동·사공일·이원조 등 이 공모하여 주식포기 각서를 쓰도록 회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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