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 Q&A - 선거 비용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4면

A : 선거별로, 또 선거구별로 다릅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의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특별시.광역시장과 도지사) 중에선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제주지사 후보가 가장 적습니다. 비용을 정하는 데 인구수가 가장 큰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선거 비용 상한선 평균은 13억9000여만원으로 지난 2002년(10억6300만원)에 비해 31%가 늘어났습니다.

2002년과 달리 실제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이 돈 쓸 일이 많아졌고, 4년간의 물가 상승도 감안됐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230개 기초 단체장 선거의 비용 제한액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읍.면.동의 수가 많을수록 선거 비용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개표 결과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 ~ 15%를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선거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재력이 없는 후보자들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거공영제의 취지 때문입니다.

서승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