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사칭 사기 뭐길래…文 "국민에 알려라" 특별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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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범죄에 당해 많게는 4억원 등 거액을 뜯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고려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수사기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관련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성격이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배경이나 지나온 과정 등을 봤을 때 도저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서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6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 송신해 수억 원을 편취했다.

또 B씨는 작년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 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3000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고, C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쯤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해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한 뒤 임 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거짓말을 했다.

자신을 청와대 관계자라고 사칭하는 사기 수법도 있었다. 과거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이었다고 사칭한 D씨는 지난 2월 피해자 2명에게 리조트를 값싸게 매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속여 대출수수료를 가로챘고, E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하고,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해 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아갔다.

또 F씨등 2명은 작년 5~8월쯤 '재단설립을 위한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줄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활동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챘다.

이와 관련해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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