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출동 중인 소방차 앞 가로막은 승용차…경고방송 들리자

중앙일보

입력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도로에서 소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6월 처벌이 강화된 내용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경기 부천 소방서는 소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를 받는 A씨(33)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정성을 심의해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35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을 자신의 승용차로 32초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해 끼어든 뒤 비켜주지 않았다.

당시 소방차량은 지상 3층짜리 공장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 중이었다.

A씨 때문에 소방차량은 화재 현장에 30여 초 늦게 도착했다. 불은 15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동안 소방당국은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부터 처벌이 강화된 내용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천 소방서 관계자는 "A씨는 5차례에 걸친 경고방송과 지시에도 고의로 승용차를 다른 차로로 옮기지 않고 버텼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이 소방차량 통행을 고의로 막는 비양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