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339명 인도적 체류 추가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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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앞에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모여 있다. [뉴스1]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앞에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들이 모여 있다. [뉴스1]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추가로 339명에 대해 국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도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예멘인에 대해 엄정한 절차를 거쳐 이날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다.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해 조만간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은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으며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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