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자원봉사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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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 노동력에 대해 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안에서 이뤄진 자원봉사 용역을 기부금(하루 5만원)으로 인정해 1백%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에 대해 1백%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장비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엔 기름값 등 직접 발생한 비용은 그대로 소득공제하고,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하루 5만원 소득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재해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받은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 때 신고하면 된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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