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 무슨 치료냐…” 심폐소생술 하던 의사에 욕설한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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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14일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심폐소생술을 하던 의사에 욕설하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3차례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7시 47분 전남 여수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에 심폐소생술 등을 하던 의사 B씨에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10분 넘게 진료를 방해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복통을 호소하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왔으나 진료 순서가 밀리자 B씨에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올해 병원 응급실을 찾아 난동을 부렸으며 두 차례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병원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웠다.

또 올해 5월 4일 여수의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덮는 이불에 진드기가 있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을 태우다 불이 장판까지 번져 실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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