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카트 운전중 추락 골프장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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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 연못에 빠져 부상했다면 골프장에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모씨는 2001년 4월 경기도 용인의 T골프장에서 라운딩 도중 카트를 직접 운전하다 연못에 추락, 전치 8개월의 부상을 당하자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는 21일 "깊이가 3m인 연못이 주행로에서 2.5m 떨어져 있어 추락사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골프장 측이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여씨 가족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핸들을 확인하고 서행 운전하지 않은 만큼 5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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