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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사태' 사면대상자는?…공사장서 몸싸움 한 주민 등 463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사법 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文 "남은 재판 확정되는 대로 사면 검토" #463명 사법처리…공사장서 몸싸운 벌인 주민 등

문 대통령은 이날 강정마을을 찾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강정마을 문제해결을 약속했다”며 “지금도 당연히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다”며 “사면ㆍ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돼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마을 공동체가 다시 회복돼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약속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7~2017년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연행된 사람은 696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이 구속됐고,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 등 611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611명 중 463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등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이 마무리되면, 사면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에 들어갔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 김모(52)씨 등 3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2012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뒤 30여분 동안 앉아있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김씨 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4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일행에게는 각각 벌금 240만원이 선고됐다.

2011년 공사 반대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공사 용역업체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2014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활동가도 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경우 이들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특별사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죄명을 정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반면, 특별사면은 범죄자별로 사면대상을 일일이 정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면 명단을 상신하지만, 그 전에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설명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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