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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받았다가 식물인간…의사 등이 9억9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수면내시경을 받은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투여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의료사고 병원에 9억9000만원 배상 판결 #잘못된 약물 투여로 40대 주부 식물인간 돼

수원지법 민사14부는 A씨(47·여) 가족이 경기도에 있는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에 9억88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6월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B병원을 방문했다. 오전 11시10분쯤 수면 마취 상태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A씨는 7분 뒤 회복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 병원 의사 C씨는  A씨에게 베카론을 처방했고 간호사 D씨가 이를 주사했다. 베카론은 신경근 차단제로 호흡·근육을 이완시켜 호흡 억제, 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이다.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 등에 사용하는 약물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겐 사용하지 않는다.

이후 A씨는 청색증과 발작증상을 보이다 응급실로 이송됐다. 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의식 장애와 사지 마비 등의 후유증을 갖게 됐다.

A씨 가족들은 "잘못된 약물 처방과 응급처치 미흡으로 A씨가 장애를 가지게 됐다"며 B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의사 C씨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로 A씨에게 일반적인 진통제로 오해해 베카론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 D씨도 약품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고 C씨의 처방에 따라 주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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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건강검진 이전에는 저산소성 뇌 손상 등 이상 소견이 없었고 베카론 투여가 필요한 전신 마취 수술 등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A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의 원인은 심정지인데 이는 베카론 투약이 원인"이라며 약물 투여와 감시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 "이 사고는 사무집행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들을 고용한 병원 운영자도 함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병원장 E씨도 함께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A씨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악화하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응급 조치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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