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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공작 혐의’ 조현오 前청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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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중앙포토]

조현오 전 경찰청장. [중앙포토]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전 청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이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이용하는 등 수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구제역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보고 있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 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길에 취재진과 만나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경찰을 비난한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였다”며 통상적 업무였을 뿐 조직적인 댓글 여론 조작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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