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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누진세로 불평등 완화” vs 샤이델 “현실적으로 불가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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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호 16면

토마 피케티. [뉴스1]

토마 피케티. [뉴스1]

미국 스탠퍼드대 발터 샤이델 교수는 이른바 ‘불평등 연구’의 양대 축 가운데 한 사람이다. 또 다른 한 축은 프랑스 파리경제대 토마 피케티 교수(경제학)다.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을 2013년 펴내 불평등을 글로벌 화두로 만들었다. 두 사람이 불평등이란 같은 주제를 연구했지만, 처방만은 극과 극이다. 피케티는 “경제 정책 등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쪽이다. 반면, 샤이델 교수는 “정책은 그저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줄 뿐”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게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유층은 재산의 일부만 투자해도 부를 계속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과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벌어지면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증가율 차이가 1%포인트만 되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불평등은 눈에 띄게 나빠진다고 피케티는 말했다.

대안으로 피케티는 고율의 누진 소득세와 자본세 부과를 제시했다. 상위 0.5∼1% 고소득 계층에는 80∼90%, 상위 5∼10%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50∼60%에 이르는 누진 소득세 부과를 제안했다. 또 자본 소득세의 경우 모든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과 시장가치로 평가한 비금융자산을 합한 것에다 최고 10%에 이르는 자본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샤이델 교수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했던 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살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토지개혁이다. 새로운 왕조가 출범한 직후나 2차대전 직후 신생국 등에서 토지개혁이 실시됐다. 샤이델 교수는 “토지개혁이 한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평화 시기에 누진 소득세 등이 도입됐지만 불평등을 완화할 만큼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아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MIT 다론 아세모글루 교수(경제사) 등은 민주주의가 불평등을 적잖이 완화했다는 학설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샤이델 교수는 “민주주의가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가설에 가깝다”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민주주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국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 샤이델 교수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며 “누진세나 토지개혁 등이 평화 시기엔 불평등을 완화할 만큼 충분히 과감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평화 시기에 정부가 고율의 누진세를 매기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이런 개혁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혁명이나 국가의 붕괴 등 극단적인 현상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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